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법령에 의한 도,군계획시설 및 시설기준, 해당 지자체의견 및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며, 도시와 건축 그리고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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